소위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가 게임장에서 퇴출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게임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가 직접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게임 운영 방식 탓에 이용자의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심지어 이용자 1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게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앞으로 불법이 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14년 제정했던 웹보드게임 규제도 이날 재정비했다. 당시 문체부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 등을 막기 위해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월 결제한도’와 ‘1회 이용한도’ 동시 제한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문체부는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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