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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수의계약 무효' 갈현1 재개발 또 악재

法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인용

총회는 미뤄져 사업지연 가능성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조합 내 소송전으로 지난달 의결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 돼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갈현 1구역 조합원 나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상근이사 지위 보전 가처분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선출됐지만 조합에 의해 낙선 조치됐다. 그러자 자신들의 상근이사 지위는 정당하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한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달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 방식 의결을 처리한 이사회도 무효가 됐다. 조합 측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본안 소송 등으로 분쟁이 길어질 경우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유국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지만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정하기로 하고, 내달 조합원 총회를 열어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는 롯데건설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도 5월 이후로 잠정연기된 상태다. 여기에 수의계약 방식 의결 자체가 무효화 되면서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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