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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휴원단속도 '공부방'은 사각지대

학원·교습소보다 많지만

당국 "주거지 탓 관리 한계"

현장선 "똑같은 자영업인데..

세금 납부 유예 등 지원 필요"

지난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편입학원 강남단과캠퍼스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학원 측은 강남단과캠퍼스와 신촌단과캠퍼스 출강 영어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4월10일까지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휴원 권고에 주력하는 사이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은 방역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운영자들은 학원·교습소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서울시 내 학원·교습소 2만5,200여곳(올해 3월 기준)의 휴원 상황을 매일 살피는 반면 공부방 2만4,000여곳(2019년 기준)의 휴원 여부는 점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공부방을 제외한 학원·교습소들의 휴원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다.



방문과외로 불리는 공부방의 법적 명칭은 개인과외교습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9인 이하 집단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교습소와 공부방 간 차이가 없지만 교습소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에서, 공부방은 주거지에서 각각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관할 지역 내 학원·교습소·공부방의 개원 및 폐원 신고 등을 담당한다.

학원·교습소와 달리 공부방에 대한 휴원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부방이 주거시설에서 이뤄져 사생활 보호 문제 등으로 단속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고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휴원 파악이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교육부도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휴원 권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부방 수는 학원·교습소 수에 육박한다. 지난 2017년 2만1,760개, 2018년 2만3,315개, 2019년 2만4,120개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탈세 목적 등을 이유로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실제 숫자는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공부방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문제는 공부방 숫자가 2만4,000곳에 육박하는데도 공부방 휴원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지침 하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한 공부방 운영자는 “교육청이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방역관리대장을 작성하라고 했다는데 저는 문자 받은 것도 없다”면서 나름대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지자체가 대대적인 학원 휴원 단속에 나섰지만 역시 공부방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교육감을 대신해 각 지자체가 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학원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공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점검 대상 6개 업종에 들어간 학원에 대해서만 휴원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부방들은 방역물품 공급을 포함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원책이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다 보니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부방 운영자들은 2월27일부터 3월28일까지 청와대 게시판에서 공부방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운영자들은 이 글에서 “똑같이 다른 자영업자들처럼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지만 다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는 유예기간을 만들어주시거나 지원제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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