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106만3,650명의 시민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에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64억원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멸하는 용인지역 화폐로 내달 중으로 지급된다.
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과천, 의정부, 파주, 포천, 시흥, 평택, 성남, 연천, 양주, 용인, 안성 등 20개 시·군이 시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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