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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편의 위해 동·층·호수 상세주소 부여
입력2020-03-31 17:04:20
수정
2020.03.31 17:04:20
이지성 기자
서울 마포구는 다가구와 단독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수가 기재되지만 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응급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의견 수렴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주가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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