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포구, 주민편의 위해 동·층·호수 상세주소 부여

서울 마포구는 다가구와 단독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수가 기재되지만 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응급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의견 수렴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주가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이지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