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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등기 원스톱 안내 서비스 제공
입력2020-03-31 17:04:34
수정
2020.03.31 17:04:34
이지성 기자
서울 중구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부동산 등기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셀프 등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은행·법원에 이르는 3개 정보를 통합한 게시판을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매매와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 서식과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거래를 신고하는 매수인에게는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준다. 구는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매수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도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자 서비스를 마련했다. 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한 탓에 스스로 등기를 하기보다 법무사를 통해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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