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해온 이들에게 별사탕 사진 등을 찍어 보내고 돈을 송금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 않고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한 뒤 총 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9월 베트남에서 실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