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몽골 국적의 50대 여성 B 씨와 지난 2018년부터 교제해오던 중 B씨의 돈을 뺏기로 계획하고 동거하면서 식당을 같이 운영할 것처럼 제의해 피해자가 모아놓은 돈 2,274만원을 지난 1월 28일 인출 하도록 했다. 이어 29일 밤 B 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상주시로 이동해 인근 농로에서 나일론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사체를 논에 유기한 혐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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