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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악취 민원 매년 증가’…악취 배출기준 현실화 ‘시급’

인천 원도심 공업지역의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악취 배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인천시 동구에 따르면 인천 원도심인 동구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 관련 민원은 2017년 30건, 2018년 32건, 2019년 9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대다수 악취 민원은 여름철인 6∼9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에는 전체 민원 중 62.5%인 20건이, 지난해에도 전체 민원 중 70.4%인 69건이 여름철에 제기됐다.

동구 지역에서는 현재 동국제강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제철 업체가 밀집한 화수동과 송현동 일대의 60만 2,000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악취관리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체들은 현행법상 반드시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뒤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동구에만 총 71곳으로, 환경부의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 1∼2차례 점검을 받는다.

악취관리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지만 생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도 27곳에 달한다.

그러나 동구가 지난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시료를 154차례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과 그 외 지역에 있는 시설 모두 배출된 악취가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도 배출허용기준인 1ppm 이내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악취가 기준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점으로 미뤄 악취배출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

현재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500배보다 대폭 강화된 300배의 복합악취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된 동국제강과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다.

중점관리사업장은 매년 악취저감계획을 내고 만약 악취배출기준인 300배를 넘으면 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 명령 처분을 받는데, 이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조금만 악취가 나도 이를 감지하고 불편을 느끼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치는 높아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제철 업체가 많아 대부분 ‘탄 냄새’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는 분기별로 악취관리지역 내부와 경계 지역 등의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대 사업장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제철업체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에는 악취 포집기 2기씩을 각각 설치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바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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