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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25곳 선정 예정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경기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2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매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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