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신청대상은 경기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2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매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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