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적 대응팀에는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팀을 꾸린 데는 지난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30대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의 사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타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우리 시는 이 사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영국인을 강제추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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