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장 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사업자 등이다. 연장하려는 시민들은 오는 5월 4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