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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13세…'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대전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용돈벌이를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13살 소년의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소년은 훔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지난달 31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13세 A 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했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하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6명을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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