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가족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3일 구속 기소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핵심 공범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인 뒤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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