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번기에 해당하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어 농림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후 검토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라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에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이 해당한다. 파주시는 임대료 인하로 농가에서 지난해 대비 약 7,000만원의 경감 효과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를 전망했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 농기계 임대료 인하 관련 법령 부재로 3월 23일부터 임대료 인하가 중단됐다. 파주시는 재난으로 인한 농업인 고통을 고려해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농기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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