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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 '임수경 방북' 기밀문서 공개하라"

1일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헌법상 알권리 보장해야"

1989년 6월30일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수경 전 의원이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방북한 당시 모습. /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989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관련 기밀문서를 모두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변은 1일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89년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지난 31일 30년이 지나 기밀이 해제된 1989년도 외교 문서 1,577권(24만여 쪽)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했다. 그러나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관련 문서는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일 당시 주도한 사건으로 1989년 외교·안보 관련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임수경 전 의원은 당시 무단으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자유로운 옷차림과 당돌한 언행으로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에서는 한 동안 그를 ‘통일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변은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해 문제될 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해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돼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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