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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주한미군 韓근로자 지원 특별법 추진

방위비협정 지연에 4,000여명 휴직

국방부 "긴급생활자금 대출도 검토"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타까움을 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예산으로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가슴 아픈 날이고 무급휴직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만큼 현 상황을 실감할 사람은 없기에 감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힘든 시기 동안 그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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