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서울서 '자가격리 중 장소 이탈' 30대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는 A(30)씨가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장소를 이탈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