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는 A(30)씨가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장소를 이탈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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