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반도 이웃 국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물론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조항과도 배치된다. 시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10대 공약’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시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소수정당이 제안했던 공약들을 모았을 뿐 확정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시민당은 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새로운 10대 공약을 올렸는데 이는 민주당의 10대 공약과 똑같다. 졸속정당·급조정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실현이 어려운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한 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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