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오는 7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이란 사람을 말한다”며 “그런데 3월 24일 기준일 당시 도민은 아니지만, 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월 31일(신청마감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주었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어떤 산모로부터 3월 24일 이후에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월 25일 이후 7월 31일 사이에 태어날 경기도민 여러분. 10만원, 참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며 “이 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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