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인하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다. 이미 납부를 통보한 2~3월 임대료를 4~5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소급 적용한다. 6월과 7월 임대료는 50%를 적용한다. 공사는 3,196개 지하철 상가 기준 총 201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곳은 제외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