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는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적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 해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실 내 수업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접근제한이나 복제방지 조치는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항상 올바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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