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이를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40분간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두고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드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적인 훈육 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당일 피해아동 부모에게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했다”면서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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