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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보다 한술 더 뜨기도…'무개념 코로나19' 장난, 어디까지 처벌될까?

/사진=네이버 NOW,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수만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나는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무개념 장난’을 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류스타 김재중이 만우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장난을 쳤다가 국내외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높은 이때, 비슷한 ‘코로나19 장난’이라도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뉴욕타임즈 트위터 캡쳐


▲ 김재중 만우절 장난에 전 세계가 황당…현행법상 처벌은 불가

김재중은 이백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한류스타라는 점에서 일반인이나 유튜버보다 영향력이 크지만, 단순히 영향력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형법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감염법예방법, 정보통신망법 등이지만 어떤 법조항에 의하더라도 김재중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김재중은 개인 SNS를 통해 만우절 장난을 쳤고, 이로 인해 경찰이나 방역당국이 출동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거짓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어렵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방은 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법적 처벌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며 “(김재중의 경우)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떠나 국내외 언론과 팬들에게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김재중 개인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1일(현지시간) 김재중의 만우절 장난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라는 날 선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유튜브 캡쳐




▲ “기껏해야 벌금 2~3만원” 자신하다 ‘정식재판’까지 간 유튜버

반면 부산 지하철과 번화가 한복판 등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떨어져라”고 외치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다 붙잡힌 20대 유튜버 강모씨(23)는 자신의 행동이 ‘기껏해야 경범죄 벌금 2~3만원’이라고 자신하다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튜브에서 경찰을 대놓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심지어 지난달 1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것은 단순한 영장기각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영상을 올려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 씨를 약식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위중한 점, 강 씨의 업무방해의 상습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수사기관을 조롱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하므로 보통 벌금형이 내려지나, 정식 재판으로 가면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금고형까지 처벌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 씨는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남 창원에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내용이 담긴 문자. /연합뉴스


▲ 가짜뉴스, 장난전화도 처벌 대상

코로나19를 소재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1339 등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도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장난삼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창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27세 A씨는 1월 28월 카카오톡을 통해 ‘창원 진해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A씨가 퍼트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가짜 메시지 탓에 관할 보건소를 한 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 등으로 기관 업무에 문제를 초래하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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