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 각각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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