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항공·호텔·건설 업종의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 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사정 타협’ 이후 첫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은 2일 열린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항공·호텔·건설 업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어 ‘노사정 대책 회의’를 업종별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식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운영위원회 통과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시 위원회를 꾸려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6일 경사노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에서 세부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대책 회의를 요구한 세 업종은 코로나 19의 타격을 직접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을 45% 감원할 계획이다. 인력 하청업체인 대한항공 자회사 EK맨파워와 아시아나AH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장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돼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항공 업종 협력업체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무급휴가 강요 사례가 많으며 업체가 유급휴업·휴직을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수당 지급 거부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주게 돼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도 신고 대상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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