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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피해영상 삭제에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 가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서울경제DB




검찰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물 삭제를 지원한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박사방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 시스템으로 온라인 상에서 탐지 가능한 성인 사이트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 ‘영상 DNA’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법 촬영물 원본을 제공받아 검찰 서버에 저장된 ‘영상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주소(URL)을 특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렇게 찾은 불법사이트의 도메인주소와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 차례 삭제 작업을 진행한 후에도 영상이 추가로 개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탐지를 진행해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뿐 아니라 웹하드나 텔레그램의 불법 촬영물도 찾아서 삭제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을 다양하게 추적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인지는 수사 보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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