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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엄벌 청원, 하루만에 50만 목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용돈벌이를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훔친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채 안돼 5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경 48만의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란다”고 촉구했다.



글에 언급된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경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13세 A군 등 8명은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차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하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6명을 검거했으며 A 군 등 2명은 서울에서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A 군 등 8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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