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주문하면서 42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김씨에게 반품수수료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선박업체로부터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유람선의 티켓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운항이 취소되며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해외 액티비티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2만4,194건)는 2018년(2만2,169건) 대비 9.1% 증가했다. 그중 해외 액티비티·콘서트·놀이공원 입장권 구매 등을 포함하는 문화·오락서비스 상담(678건)이 전년대비 161.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식품·의약품(1,217건, 150.9%), 정보통신서비스(418건, 138.9%)가 뒤따랐다.
해외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8,721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312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1,540건(17.7%), 미국 1,329건(15.2%) 순이었다. 해외 항공권·액티비티 예약대행사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이 1만3,135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거래한 경우는 9,523(39.3%)에 달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92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75건(16.8%), ‘배송 관련 불만’ 2,965건(12.3%) 순이었다.
거래 품목이 확인 가능한 23,832건 중에는 ‘의류·신발’ 관련 상담(6,435건)이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4,396건), 숙박(3,64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소비자상담이 많은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불만 해소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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