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BTS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30여 차례 올린 뒤 683만 5,000원을 송금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같은해 10월~12월에는 연말 가요대전 콘서트 티켓과 가수 김진호 등의 콘서트 티켓 판매들을 올려 296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콘서트 티켓 사기가 이뤄진 그 해 4월~10월에는 유명 브랜드 잡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지인을 상대로 113회에 걸쳐 2,887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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