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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조주빈 수사 핵심쟁점 된 '범죄단체조직죄'…檢, 조주빈 기소후 적용 결정한다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한 '범단 조직죄'

조주빈 "공범들 잘 모르고 지시체계 아냐"

적극 부인해도 대법 판례 '점조직'도 인정

檢, 조주빈 기소후 공범 진술받아 적용할듯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조주빈(24)의 성범죄 수사 핵심 쟁점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떠올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씨 일당에 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를 토대로 기소한 후 공범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대로 보강수사를 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구속기간이 13일까지라 공범들을 수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계속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원에 대해 같은 범죄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핵심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씨가 수사를 받는 것 외에 경찰에서 조씨의 공범들을 수사한 인원은 13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전에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다른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켈리’ 신모씨와 ‘와치맨’ 전모씨 등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이들에 대해 조씨와 공범 관계인지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더 수사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검찰은 “당시 기소 때는 조씨와 연루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현 단계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송치됐던 4명 외 9명은 아직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25일 송치 받은 후 이달 3일까지 일곱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공범을 모집한 과정 등을 캐묻고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조씨 1명만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범 관계를 밝히긴 어려워 보인다. 12개 혐의를 보고 기소하는 것부터 방대한 자료 검토와 고강도 조사가 필요해서다.

검찰은 당초 전날 3일 만료되는 조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늘어난 이달 13일까지 잡혔다. 이때까지 검찰은 조씨의 12개 혐의를 살펴보고 기소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9명까지 송치 받고 수사를 해야 더 확실한 공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후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조씨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조씨 변호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가 공범들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며 “조씨와 공범들의 관계는 상명하복이 아니었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3일 오전에도 소환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오면서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공범들끼리 역할을 나눈 건 아니고 조씨는 필요할 때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공범 중에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조씨는 말한다”고 전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면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이를 부인하는 말들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단 등 실제적 조직이 아니라 점조직이어도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 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내부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 서로 간 실체를 잘 모르더라도 통솔체계만 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씨 측이 “실제로는 공범들을 모른다”고 주장해도 온라인 상으로 조직된 조직원들이라면 범죄단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며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미 대검찰청 차원에서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유사성행위 △〃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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