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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다른 우파 유튜버 상대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승소

서울중앙지법 /서울경제DB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운영자 신혜식씨가 다른 우파 유튜브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운영자가 신씨의 결혼 등 개인사를 유튜브로 내보내면서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신 대표가 유튜버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신씨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향후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는 경우 신 대표가 삭제나 방송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씨의 이혼, 재혼과 셋째 부인이 있다는 등의 언급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는 “관련 게시물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강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물이 이미 비공개 처리돼 침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달라는 신씨의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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