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제85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임원들에게 특정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을 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230조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인 탓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부는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공직선거법 230조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심의·확정권이 있는 지자체 예산의 지원 역시 재산 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에 해당해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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