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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설격리 거부 대만인 강제추방…첫 사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이 강제 추방됐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만인은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으나, 입소 과정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해 퇴소 조치됐다. 이후 그는 5일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가 당일 오후7시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소환해 3시간 동안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 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등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전날인 5일 기준으로 법무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을 총 58명으로 집계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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