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면서 법률상담을 진행한 건수가 8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상담을 진행한 이들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이었다.
공단 측은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이와 관련해 821건의 법률상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중 여행·결혼·돌잔치 등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지급이 연체됨에 따른 임대차분쟁이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금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이 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건은 48건이었다. 이 밖에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약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