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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자 10명 검거…12세 촉법소년도 포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20대 대학생A씨를 경북지역 자택에서 검거하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 2의 ‘n번방’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유포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가운데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으나 텔레그램에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고, 홍보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으며, 이들 7명이 가진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용량은 225GB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텔레그램과 달리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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