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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주도면밀해지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여가부와 함께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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