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한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193개 점포가 9억8,6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은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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