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며, 성남시가 자격 조건을 따져 LH에 입주자를 추천한다.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전용면적 21㎡ 115가구, 44㎡ 40가구다. 21㎡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5,072만4,000원, 월 임대료는 20만7,540원이다. 44㎡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억18만8,000원, 월 임대료는 40만9,930원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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