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8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사전에 요청한 것과 관련, 회부 여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2017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었으나 고소장을 내기 위해 귀국까지 했다.
서울대는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작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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