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만 40∼64세 이하의 창업희망자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2017년 이후 창업한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협약일 기준 2개월 내 창업할 예비 창업자이다.
충남도는 20명내외를 선정해 최대 1,5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한다. 경영전략 및 마케팅, 기업가 정신 등 창업 기본교육을 진행하며 세무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무료지원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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