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눈에 락스를 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어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 집으로 출동했고,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김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씨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문틈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락스를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눈에 김씨가 뿌린 락스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폭행의 부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말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 기각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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