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부따는 10대 나이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부따로 불렸던 강모씨(19)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씨의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가상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박사방의 핵심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박사방 등 조씨가 활동하던 대화방에 참가했던 제보자들 또한 조씨가 강씨에게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씨는 대화방에 강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뒤 자신을 속이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씨가 검거되면서 조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4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 가운데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와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강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여성을 미행하는 등의 역할도 맡는 등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해 다양한 일을 해오다 지난해 10~11월쯤 다른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한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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