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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돌아온다면 소송 취하…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

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희조 기자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의 첫 이혼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친 상태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이 무산됐고 소송 이혼 절차로 넘어갔다.

당초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은 10분 만에 짧게 끝났고,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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