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극장 한파에 넷플릭스 직행을 선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픽쳐스 측이 주장하는 콘텐츠 판다와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이 출연한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극장을 통해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봉 일주일 전 코로나 19 확산에 개봉을 연기했다. 이후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넷플릭스를 택했다. 개봉을 미룰수록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구조 때문이다. 이 영화에는 순제작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117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콘텐츠판다는 지난 달 23일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선회 사실이 공개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콘텐츠판다는 “일방적 결정이자 이중계약”이라며 “국내 해외세일즈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콘텐츠판다는 국내의 경우 극장 상영이든 넷플릭스 공개든 상관 없지만 선판매가 이뤄진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먼저 공개되는 건 결코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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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배급사인 리틀픽쳐스는 큰텐츠판다의 이중계약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리틀픽쳐스 측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틀픽쳐스는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한 ‘사냥의 시간’ 전세계 동시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판다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결과는 이날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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