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 512개소와 교습소 304개소를 포함해 모두 816개소다. 서울시가 휴원을 권고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중 최소 7일 이상 연속해 휴원한 곳이 대상이다.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다.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 이달 6일부터 19일 사이에 휴원하는 곳은 사전에 휴원신고를 완료한 뒤 휴원에 동참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