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방역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용인의 한 교회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어떻게 해야할까요?’란 제목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예방)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도의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해당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하고 형사고발하여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강제조치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라고 반문한 후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내 교회의 99.9%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집합예배를 하더라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교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모두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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