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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냥의 시간’ 법적 분쟁→넷플릭스 국내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 보류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공개가 보류되었다.

9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의 만남으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당초 2월 29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장 개봉을 미루고 시기를 고민하던 끝에,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190개 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 해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냥의 시간’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는 “이중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이미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은 해외 영화사들이 콘텐츠판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며 세계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이 영화에 대해 “극장·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판매·배포하거나 비디오·DVD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국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결국 전 세계 공개를 보류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오는 10일 공개 당일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윤성현 감독이 총출동하는 스페셜 온라인 GV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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