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서부지법에서는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 장씨의 첫 공판기일 재판이 열렸다. 이는 검찰이 올 1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던 A(29)씨와 사고 당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도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각각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장씨와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씨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 의원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벋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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