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자가격리했다가 퇴원·격리해제된 주민에게 1회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주민이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은 경우 공무원, 교사 등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또 입국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등 강화된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도 제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14일 이상 입원이나 격리한 경우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등이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된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지난 3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은 모두 164가구로 이 중 156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했다. 3월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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